대한민국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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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 수립, 운영,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상 경비, 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 사건 수사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4년 11월 19일 신설되어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주요 역할로는 안전 혁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관리, 재난 감소, 기후 변화, 지진 예방 등이 있었다. 소방 조직의 이원화, 재난 대응 지휘 체계 혼란, 해양 경비 공백, 총리 소속 문제, 소방관 피복 검사, 본부의 인사권 및 예산권 독립 문제 등 여러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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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안전처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기관명 | 국민안전처 |
로마자 표기 | Gungmin-anjeon-cheo |
한자 표기 | 國民安全處 |
영어 표기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설립일 | 2014년 11월 19일 |
해산일 | 2017년 7월 25일 |
예산 | 3조 2천억 한국 원 |
직원 수 | 10,160명 |
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 |
웹사이트 | 국민안전처 영문 웹사이트 |
역대 기관장 | |
장관 | 박인용 |
차관 | 이성호 |
소방차관 | 조송래 |
조직 구조 | |
전신 |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정부 |
기타 | |
모토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2. 1.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2.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도 담당한다.3. 연혁
1948년 11월 14일 내무부에 소방국이 설치되었다. 1953년 12월 14일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에 한국해상경찰대가 설치되었다. 1955년 2월 7일 상공부 해무청 해상경비대로 개편되었다가 1962년 5월 5일 내무부 한국해상경찰대로 재편되었다. 1975년 8월 26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및 소방국이 설치되었다. 1991년 4월 23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및 소방국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8월 1일 국가경찰청에 해양경찰청이 발족하였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개편되었다. 1998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에 민방위재난관리본부로 개편되었다.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안전행정부 설치에 관한)이 통과되었다.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의 소관사무, 그리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였다. 2016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1단계 이전을 실시하였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차관급으로[6], 대변인[7], 장관정책보좌관[8]을 둔다.
차관은 장관을 직접 보좌하며, 장관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1] 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장, 안전감찰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이 있다.[11][10][12]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6]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그리고 소방조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26]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를 두고 있으며,[15] 119구조구급국은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를 두고 있다.[15]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양경비안전조정관,[27] 해양경비국,[28] 해양구조안전국,[24] 해양오염방제국,[12] 해양장비기술국이[28] 있다. 해양경비국에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와 해양경비과가[29] 있고, 해양구조안전국에는 해양안전수상레저과, 해양수색구조과,[29] 해상교통관제과가[30] 있다. 해양오염방제국에는 방제기획과,[31] 기동방제과, 해양오염예방과가[32] 있으며, 해양장비기술국에는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29] 해양정보통신과가[33] 있다.
국민안전처의 소속 기관으로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었다. 중앙119구조본부 산하에는 119특수구조단(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이 있었다. 해양경찰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안전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소속 기관이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에는 해양특수구조대(서해, 동해)가 있었다. 지방해양경찰안전본부(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찰안전정비창도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4. 1. 장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차관급으로[6], 대변인[7], 장관정책보좌관[8]을 둔다.4. 2. 차관
차관은 장관을 직접 보좌하며, 장관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1] 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장, 안전감찰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이 있다.[11][10][12]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기획관과 비상안전기획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6]4. 3. 중앙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그리고 소방조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26] 소방정책국은 소방정책과,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를 두고 있으며,[15] 119구조구급국은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소방장비항공과를 두고 있다.[15]4. 4. 해양경비안전본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양경비안전조정관,[27] 해양경비국,[28] 해양구조안전국,[24] 해양오염방제국,[12] 해양장비기술국이[28] 있다. 해양경비국에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와 해양경비과가[29] 있고, 해양구조안전국에는 해양안전수상레저과, 해양수색구조과,[29] 해상교통관제과가[30] 있다. 해양오염방제국에는 방제기획과,[31] 기동방제과, 해양오염예방과가[32] 있으며, 해양장비기술국에는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29] 해양정보통신과가[33] 있다.4. 5. 소속 기관
국민안전처의 소속 기관으로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었다. 중앙119구조본부 산하에는 119특수구조단(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이 있었다. 해양경찰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안전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소속 기관이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에는 해양특수구조대(서해, 동해)가 있었다. 지방해양경찰안전본부(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찰안전정비창도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5. 주요 역할
대한민국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총괄·조정하며,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상 경비·안전·오염방재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2]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안전 혁신: 안전 산업 및 기술, 민방위, 승강기 안전, 소방, 구조 및 응급 의료 서비스, 해상 수색 및 구조 작전, 특수 재난 대응, 해상 안보, 해양 오염 대응을 담당한다.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관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관리를 담당한다.
- 재난 감소, 기후 변화, 지진 예방: 재난 감소, 기후 변화, 지진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 국가재난안전관리센터: 국가재난안전관리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역대 장·차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박인용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역임하였다.
6. 1. 국민안전처 장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박인용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 역임하였다.
6. 2. 국민안전처 차관
7. 비판 및 논란
7. 1. 소방 조직의 이원화 문제
대한민국의 소방 조직은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34] 안행부 관계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비효율적이며, 지방 소방조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35]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은 국가안전처에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정부 고민이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36]2014년 11월에 유출된 국민안전처의 조직도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없고,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유출된 조직도가 안전행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며, 조직개편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37]
7. 2. 재난 대응 지휘 체계 혼란
국가안전처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한 '대형재난'의 기준이 모호해 지휘체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8] 정부는 "대형재난이냐 아니냐를 계량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정확히 할 것이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재난, 해양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38]7. 3. 해양 경비 공백 우려
대한민국 국민안전처/해양 경비 공백 우려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독도 등 해상안보에 대한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9] 해경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는 동안 해경을 대신해 안보를 책임질 조직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39] 익명의 정치전문가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기능 중에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가 있다"면서 "해경이 해체돼도 해안경비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39]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해경의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 구난 업무와 해양 경비 업무는 해경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 산하로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서 맡게 된다.[39] 해경에서 수사, 정보 기능만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해양 구난, 구조 업무와 해양 경비 임무 및 인력들은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된다.[39]
7. 4. 총리 소속 문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날 진도군에 내려가 사실상 총리가 해야하는 모든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대통령 중심제 아래 총리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총리와 국가안전처장에게 재난 대응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40]또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통합된 안보 개념 아래 '청와대가 머리, 부처가 몸통, 관련기관이 손발'이 되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배제된 지금 구상대로라면 결국 국가안전처도 안전행정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0]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셩격도 강하다"면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와 재난 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하여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41]
7. 5. 소방관 피복 검사 논란
국민안전처는 불량 방화복이 납품되었다며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납품업체를 고발하면서 "미인증 제품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수거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2] 업체들은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도 언론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42]7. 6. 본부의 인사권 및 예산권 독립 문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각 본부의 인사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43] 그러나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본부의 기획조정관이나 기획예산계가 없다"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밝혔다.[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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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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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문서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8]
문서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둔다. 3명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벼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소방준감·경무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문서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
문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1]
문서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문서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
문서
4명을 둔다.
[14]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5]
문서
장(長)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16]
문서
장(長)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7]
문서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문서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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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1]
문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2]
문서
14명을 둔다.
[23]
문서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문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문서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26]
문서
장(長)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27]
문서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8]
문서
장(長)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9]
문서
장(長)은 총경으로 보한다.
[30]
문서
장(長)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
문서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
문서
장(長)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3]
문서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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